재정경제부는 8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료 차등요율을 대위변제율에 따라 현행 `0.125%±0.025%’에서 `0.125±0.04%’로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위변제율이란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준 후 부실이 발생할 경우 주택신보가 보증을 선 자금에 대해 대신 갚아주는 비율로 지난 2002년 5%에서 최근 8%까지 상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위변제율이 200%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차등요율은 현행 0.015%에서 0.03%로 높아지며 ▲150% 초과~200% 이하는 0.01%→0.02% ▲100% 초과~150% 이하는 0.005%→0.01% ▲100%는 0%로 변동없음 ▲50% 초과~100% 미만은 -0.005%→ -0.01% ▲0% 초과~50% 이하는 -0.01%→-0.02% ▲0%는 -0.015%→-0.03% 등으로 조정된다.
또 금융기관들은 출연금과 대출금의 평균잔액 등을 기준으로 -0.01~0.01%의 차등요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번 차등요율 조정으로 금융기관의 주택대출 출연금 부담은 평균 0.014%포인트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등요율이란 금융기관들의 주택대출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0.125%의 기본 출연요율에서 주택신보의 대위변재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벌금’성 출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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