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 당시 도저히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장래 수입을 보장했다고 하더라도 분양 시설 운영과 수익 결정은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광고 중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사기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L씨 등은 2001년 4월 400여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임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분양업체들이 허위 과장광고를 해 계약을 유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분양업체들은 `인천국제공항 최초의 유일한 주거, 업무시설’, `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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