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품목 가격 의무화 조치는 이날부터 발효된 새 모델하우스 건축기준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가로 25㎝, 세로 15㎝ 크기의 표지판에 옵션품목임을 기재하는 동시에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건교부는 또 모델하우스 내에 해당 주택의 마감재료 등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방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설계도면을 확인해 주도록 했다.
위반시는 건축법에 따라 모델하우스 철거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모델하우스 옵션품목 가격표시 의무화 조치가 건설업체와 입주자 간의 분쟁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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