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시행기간에 신불자가 연체금 상환 약정을 맺으면 체결 이전의 연체금에 대해 부과해온 손해금을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손해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이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사는 또 채무 분할상환의 허용기간을 현행 7년에서 개인은 8년, 사업자는 15년까지 늘려주기로 했으며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채무액을 차주와 연대보증인의 인원수의 합으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연대보증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업자나 개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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