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6등급 이상 고객 가운데 대출상환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부채소득비율(DTI)이 3분의 1 이하인 고객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70%의 LTV를, DTI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고객은 60%의 LTV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7등급 이하의 고객에는 대출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종전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대출보증 금액을 8800만∼2억원까지 차등화했지만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고 대출대상 물건의 가치가 동일하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중도금 모기지론을 정식 모기지론으로 전환해줄 때 부과했던 보증료율을 연 0.8%에서 0.3∼0.4%로 내리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급여통장도 소득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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