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2일 “내년 1월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늦어도 연내에는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제도며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용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제도로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경우 자칫 청약과열 등 투기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제도시행에 앞서 철저한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현재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 청약자격 제한, 전매기준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건교부는 우선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즉, 현재 투기과열지구(25.7평 이하 한정)에서는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판교신도시처럼 원가연동제를 적용받게 될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물량을 7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은 아직까지 유동적이지만 75∼85%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규칙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 자체는 간단하다.
이와 함께 분양우선자격도 대폭 제한되는데 건교부는 분양우선자격을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원가연동제 아파트 당첨자가 곧바로 분양권을 되팔수 없도록 일정기간(예시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전매도 금지하기로 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지방도시보다 수도권 지역에 대해 좀 더 길게 적용하는 등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0년대 원가연동제 운영시 실시했던 `청약자격 20배수 제한’ 조치도 한때 검토됐으나 지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투기대책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원가연동제 관련 청약자격 제한조치나 채권입찰제 채권요율 및 매입상한선 등은 연말이나 돼야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84만평 크기의 판교신도시에는 총 2만9700가구(공동주택 2만6974가구, 단독주택 2726가구)가 지어져 약 8만9000명을 수용하게 되며 20만평 규모의 벤처단지와 5만평 규모의 친수테마파크, 교육시설구역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자족기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공동주택의 평형별 가구수는 ▲국민임대 포함 소형(18평 이하) 9500가구 ▲중소형(18∼25.7평) 1만100가구 ▲중대형(25.7∼40.8평) 5100가구 ▲대형(40.8평 이 상) 2274가구 등이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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