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을 새로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오는 200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우선 개별 법률에 의해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을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지역·지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만 허용토록 했다.
법안은 또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9개를 3개로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역·지구 9개는 폐지하며 5년마다 모든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불필요한 지역·지구는 계속 통폐합해 나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재지구와 재해관리구역이 방재지구로, 지하수보전구역·지하수보전지구·지하수개발제한구역이 지하수관리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기지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특별보호구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각각 통합된다. 폐지되는 9개 지역·지구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공장입지금지구역,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 댐건설예정지역, 도로예정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공항개발예정지역 등이다.
전체 지역·지구 298개 중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182개 지역·지구 중 15개가 없어지는 셈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토지 소유주 또는 이용자가 개별 토지 상에 존재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 정보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하도록 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되지 않은 규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이밖에 아파트나 공장 건설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정보를 자세하게 담은 규제안내서(규제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고 지역·지구 지정시에는 미리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 법안의 주된 목적은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규제안내서만 확인하면 모든 개발 절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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