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고 리모델링 가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7 16: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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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증축범위 9평까지 허용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가 완화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사업 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다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경우는 조합측과 시공사간 대여금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많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를 전용면적 20% 이내, 최대 7.6평으로 제한했지만 리모델링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염려해 한달여만에 이를 30% 이내, 최대 9평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활기 되찾아 =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방침이 바뀔때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오가던 도곡동 동신아파트는 리모델링으로 가닥을 잡았다.

동신아파트 정용기 조합장은 “이번 증축 가능범위 완화로 재건축을 재추진할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 최대한 빨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구정동 한양1차 아파트와 일원동 개포한신 아파트, 여의도 한양아파트 등 증축 제한 방침 발표이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던 단지들도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한양1차 아파트 배종일 추진위원장은 “이번 증축 완화로 사업성이 크게 좋아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조건인 주민 80%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재건축→리모델링 선회는 쉽지 않아 = 잠실 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의 고밀도 재건축 추진단지들도 이번 규제 완화로 리모델링 선회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들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운영자금 등을 빌린 경우가 많아 실제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마아파트처럼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은 대여금이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준 돈이 있기 때문에 조합측이 쉽게 리모델링으로 돌아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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