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취득한 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4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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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취득한 서울·과천 및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 5대 신도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따라서 지난 1999년 이들 지역내 집을 산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내년 중 집을 팔아야 한다면 가급적 시점을 앞당겨 연내에 파는 것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지난 1999년에 집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는 올 연말까지 집을 팔 경우 ‘1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 요건만 채우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내년 이후 집을 팔면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이라도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정부가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을 개정, 99년 집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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