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 상위 보유자 10만명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원 이상인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면 최대 6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도입으로 인한 1인당 세수 증가분은 평균 6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보유세 개편이 전체 세수를 크게 늘리지는 않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일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원 이상 10만명과 ▲8억원 이상 5만명 ▲10억원 이상 2만5000명 등 3가지 방안을 보고했으며 이중 첫번째 방안을 적용할 경우 6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과표를 8억원과 10억원으로 높일 경우에는 세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1인당 보유세 부담 증가액이 달라지겠지만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만큼 종부세 전체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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