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도 모 백화점 인수 계약을 추진했으나 중도금 미지불로 계약이 취소돼 상가 분양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7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작년 5월 건축업자 박모씨에게 “백화점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주겠다”며 사례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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