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 70억 빼돌린 대행업체대표 이모씨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1 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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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황윤성 부장검사)는 1일 “백화점을 인수해 쇼핑몰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치, 70억여원의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분양대행업체 K사 대표 이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도 모 백화점 인수 계약을 추진했으나 중도금 미지불로 계약이 취소돼 상가 분양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7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작년 5월 건축업자 박모씨에게 “백화점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주겠다”며 사례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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