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러한 저가 낙찰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다세대·연립주택에서 주로 이뤄져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경매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감정가의 50% 이하로 낙찰된 경매 물건은 총 2만1238건으로 작년 동기(1만3158건)에 비해 61.4%나 늘었다.
저가 낙찰 사례는 지난 1월 1908건에서 2월 이후 월 2300건 안팎을 유지하다 부동산경기가 본격적으로 나빠진 8월에는 3017건으로 치솟았고 9월에도 2555건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경매건수 대비 비율도 작년 1~9월 5.7%에서 올해 1~9월 6.5%로 높아졌다.
법원 경매는 한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경매가가 20%(인천법원, 부천지원, 경주지원은 30%)씩 낮아지므로 낙찰가가 감정가의 50% 이하로 떨어지려면 최소 4번은 유찰돼야 한다.
용도별로는 다세대·연립이 5021건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2348건), 상가(2235건), 주택(1793건), 토지(82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그만큼 빚 변제 뒤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적어지는데 낙찰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채무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850건으로 서울(748건)의 5배가 넘었고 경기도도 2028건에 달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다세대와 연립 등 서민용 주택의 낙찰가율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서민들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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