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30% 떨어지면 은행 4조 손실발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5 18: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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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결정으로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4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면 1000억원, 30% 하락하면 4조3000억원의 손실이 은행들에게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25일 한국은행 은행국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시장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통해 “현재 은행들의 `담보시가 대비 대출금액비율(LTV)’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5% 내외로 추정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4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론상 은행들은 손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은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실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건설투자 위축을 통해 실업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은행경영 전반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국회에 제출한 같은 자료를 통해 “올 6월말 현재 LTV는 59.3% 수준”이라고 밝힌 뒤 “주택가격 하락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담보가액 범위내(고정)’ 및 `담보가액 초과분(추정손실)’으로 구분해 충당금 추가적립부담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금감원은 “주택가격이 10% 떨어지면 은행의 손실규모는 1000억원, 주택가격 하락률이 30% 수준이면 손실규모는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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