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부동산시장 ‘철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1 19:01: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헌재,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파장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일대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 등의 호재로 작년 초부터 급격하게 오르던 충청권 땅값은 단기적으로는 폭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지역 주택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백지화된다 해도 기업도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국책사업의 대상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충청권에 몰렸던 관심이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급등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단기적으로는 충격 불가피 =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주, 연기, 대전 서구 등 신행정수도 이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땅값은 급락, 일부 지역은 투기 열풍이 불기 이전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천안, 아산, 오송, 오창 등은 신행정수도 건설 외에 고속철 개통 등 다른 호재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영향은 적겠지만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전, 연기, 공주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던 충청권 아파트 값도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며 향후 충청권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도 바닥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거품이 급격히 빠져 급락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신행정수도 예정지 뿐만 아니라 대전 서남권과 천안 등 충청권 전역의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개발 호재는 여전 = 단기적으로는 급락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겠지만 기업도시 건설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충청권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또한 각종 규제들도 자동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노려 투기자본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수도권 시장 다시 상승 가능성 = 그동안 충청권에 시선을 돌렸던 부동자금이 다시 수도권으로 몰려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이 수도 지위를 지킴에 따라 수도권 시장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기 때문에 평택, 용인 등 개발 재료가 있는 지역의 토지 시장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많다.

또한 강원도 원주와 전남 해남 등 충청권 이외 지방들의 개발 재료들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