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처음에는 나이 차가 많은 A씨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A씨가 적극적으로 나서 점차 가까워졌고 실질적인 동거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A씨가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한 것과 달리 부인과 사이에 호적정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부인에게 1억원을 주고 차후 이혼하게 되면 이 돈을 위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 B씨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2000년 2월 A씨는 보증금 8500만원에 아파트를 임차해 살림살이를 갖추고 B씨와 함께 입주했는데 임차인 명의를 B씨로 해둔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
그해 10월 B씨가 자신의 재산을 탐낸다고 생각한 A씨가 B씨와 헤어지려고 집을 나가자 B씨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 8500만원을 받아간 것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것.
A씨가 “B씨의 명의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B씨는 “A씨가 내게 준 돈”이라고 맞섰고 결국 A씨가 소송을 내 두 사람은 대법원까지 가야 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B씨는 A씨에게 8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도 20일 “8500만원은 B씨의 돈”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생을 함께 할 여성을 구한 A씨가 B씨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돈은 A씨가 자신과의 혼인 내지 동거에 응해준 B씨에게 감사표시로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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