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지정 빨라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8 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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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내년부터 지가동향 매달 조사 투기억제 도모 내년부터는 토지투기지역 등 땅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지정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현재 3개월 단위로 조사하고 있는 지가동향을 월별로 파악해 각종 투기억제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의 지정도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 투기 조짐이 일어도 분기별 지가동향 조사 등 절차상의 한계로 인해 그때그때 신속하게 규제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지가동향 월별 조사를 위해 감정평가사들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관련 예산도 올해 7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약 3배 수준으로 대폭 늘렸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억제 및 각종 대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 확보 전산망’도 예정대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실거래가 확보 전산망이 가동되면 토지매매 등 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가동향 파악과 대책 수립이 한층 더 신속해 지게 된다.

가령 A모씨가 충남 한 지역의 토지를 B모씨에게 매도했다고 가정할 경우 거래사실 자체와 함께 거래가격 등 자세한 내역이 온라인에 모두 입력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토지거래 동향과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실거래가 확보 전산망이 전국의 토지거래 동향 및 토지투기우려지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각종 규제의 지정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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