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41% 달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8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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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낸 경우가 전체 양도세액의 40%를 넘어섰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를 낸 사람은 모두 62만1835명, 이들이 낸 양도세 총액은 3조6586억원이었다.

이중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낸 사람은 24만574명으로 전체 양도자의 38.7%였고 이들이 낸 세금은 1조5266억원으로 양도세 총액의 41.7%에 달했다.

2002년에는 실 거래가로 양도세를 낸 사람이 14만3577명, 양도세액은 9150억원으로 각각 24.7%와 29.5%에 머물렀었다.

2001년에는 6만380명(16.9%)이 실거래가로 양도세 9611억원(36.2%)을, 2000년에는 5만1562명(20.0%)이 5890억원(24.2%)을 각각 냈다.

부동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사례는 지난 2002년까지는 1년 이내 단기양도나 고급주택, 미등기 전매 등으로 한정됐으나 지난해부터 투기지역 내 모든 주택과 1가구3주택자 보유주택 등으로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통계에는 주택관련 양도세 외에 주식양도세도 포함돼 있지만 주식은 대주주의 거래나 비상장주식 거래만 과세대상이어서 전체 양도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면서 “따라서 대부분 주택 등 부동산 관련 양도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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