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제수준 향상에 따라 주택의 환경권을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한 판결로 일조ㆍ조망권 침해로 인한 분쟁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14∼24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ㆍ조망권을 침해당한 김모(46)씨가 아파트를 건설한 2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주택가치 하락과 추가 난방비, 조명비 등 총 22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택은 아파트 신축 전에는 동지(冬至)날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30분의 일조를 받았으나 아파트 신축 후에는 동지 오전 8시∼오후4시 합계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를 못 받게 됐다”며 “천공조망 차폐율도 32% 증가하는 등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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