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소득이 향상되고 주택재고량이 늘어나면서 국민임대아파트에도 소형 기피 및 중형 선호 현상이 뚜렷해 질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새로 짓는 전용면적 11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는 2가구를 1가구로 합칠 수 있도록 국민임대아파트 설계기준을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내년 1월부터 건설하는 소형 국민임대아파트는 가구간 경계벽을 쉽게 허물 수 있도록 경계벽을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비내력벽으로 설계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비내력벽의 길이를 가로 기준으로 1.6m미만으로 제한했다.
병합 가능 대상 주택은 벽식구조로 된 국민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 10.9평(36㎡), 11.8평(39㎡) 규모의 소형 주택이 연접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병합이 허용된다.
기존의 소형 임대아파트는 건축물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2가구를 1가구로 병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소형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가급적 병합형으로 건설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형 국민임대아파트 병합형 건설 방침은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병합형으로 건설한다 해도 시공비가 상승하지 않으며 오히려 향후 리모델링이 용이해 지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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