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즉각 중단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3 1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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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 투기 유발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기업도시 특별법’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안 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업도시 특별법’이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이는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부 대기업에게 투기이익을 보장하는 `망국적투기도시특별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은 기업 건전화를 위한 조치의 폐지나 완화가 핵심 요소”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잠재력 있는 산업 발굴과 육성 등은 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지역개발을 위해 민간기업에게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배치되며 신용공여한도 완화조치도 기업의 부채비율을 상승시켜 기업 부실화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외에도 ▲기업의 부동산 개발 특혜시비 ▲산업자금의 부동산개발투자 이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과 배치 등을 이유로 ‘기업도시 특별법’ 입법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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