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은 11월중 또는 12월 초에는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연내에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중순부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공공택지 웃돈전매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년 6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하고 당초 올 연말로 계획했던 판교신도시 택지공급 시점을 원가연동제 등 관련 제도 도입 이후인 내년 2월께로 연기했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시점은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아파트와 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분양가 20% 인하효과가 있다.
반면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가 20% 인상효과가 있다.
업계에서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도입시 판교신도시의 분양가는 25.7평 이하의 경우 평당 800만원대, 25.7평 초과는 평당 최소 12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인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투기방지를 위해 무주택자와 소형주택거주자에게 청약우선권을 부여하고 분양 후 일정기간 매각을 금지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공급 과정에서의 투기를 막기 위해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가급적 빨리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면서 “판교신도시의 경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적용을 위해 택지공급 시점을 일부러 늦췄다”고 말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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