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투명화 기대속 稅부담 커져 위축 우려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0 1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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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되면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한층 선진화, 투명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단독주택 등에 대한 세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선진화·투명화된다 = 주택가격공시제도는 한마디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등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의 시가를 파악해 공개하는 것으로 부동산시장이 그만큼 선진화, 투명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00구 00동 000-00번지에 소재한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집값이 표준화, 통계화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과세도 공평해지게 되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내년 초 도입예정인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인이나 중개업소 상당수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중계약서 작성 비율이 토지는 50∼60%, 아파트는 70∼80%, 단독주택은 90%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평가연구원이 지난해 6∼7월 부동산 전문가와 중개업자, 일반인 등 총 244명을 대상으로 `이중계약서 작성관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5% 정도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어떤 영향 받나 =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도 부동산시장이 한층 더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시가가 낱낱이 드러나면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지금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한 뒤 건물에 대해서는 ㎡당 과표기준을 근거로 재산세를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도 땅값을 포함한 주택의 총 시가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이 지금보다 몇 배 정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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