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7일 아파트 1채와 주택으로 일부가 개조된 상가건물 1채 등을 가지고 있는 A씨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9억4900만원에 판 뒤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 소유로 임대 중인 상가건물 2층이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으로 개조,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1가구2주택자로 보고 7817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A씨 상가건물 2층은 `점(占)집’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이 안돼 있는데다 전세계약서에도 주택으로 기재돼 있고 사실상 주택으로 개조돼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의 건물은 1층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들어와 있는 등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고 2층은 점집으로 운영되면서 방 1개는 불공을 드리는 장소로, 다른 1개의 방은 침 시술과 굿을 할 때 대기실로 사용되다가 밤에만 잠자리로 이용되는 등 ‘주거 목적’ 보다는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건물의 실제용도가 불분명하면 등록된 용도에 따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A씨 건물 2층의 주된 용도는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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