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일 “최근 들어 화성동탄신도시 시범단지의 아파트 분양권이 이면계약 방식으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면서 “화성시와 합동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와 화성시 합동조사단은 현지 중개업소와 분양권 당첨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및 웃돈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처벌키로 했다.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다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권을 비밀리에 전매한다 해도 나중에 정밀조사를 벌이면 모두 적발되게 된다”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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