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건축 결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재건축 무효 판결이 내려진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평형 배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법의 잣대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다수 조합원인 15평형 거주자는 신축 아파트에서 33평형을 배정받는 데 비해 22평형 거주자는 43평형을 받는 것은 비례 원칙상 형평에 어긋나 집합건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연내 분양승인을 얻을 예정이던 영동차관아파트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설계 변경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면 일러야 내년 하반기에나 분양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돼 사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조합측은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원고측과의 협의 노력을 병행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재건축단지들도 비례 원칙에 따라 평형을 배분한 경우가 거의 없어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2월 분양이 목표인 A단지의 경우에도 7.5평형은 신축 아파트의 25평을, 10평과 13평형은 33평형을, 15평형은 45평형을 각각 배정받아 13평형과 15평형은 상대적으로 7.5평형과 10평형에 비해 평형 증가율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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