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서 손해배상 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3 17:50: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총회결의없는 재건축조합장 불법행위 재건축조합 대표가 조합총회 결의 없이 재건축시행 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파기한 경우에도 조합은 대행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23일 재건축시행 대행업체 G사가 인천 효성동 S주택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장이 계약을 맺었다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 계약대로 비용의 2배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비용 4억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시행 대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은 조합총회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 중요한 내용인데 피고의 조합장은 총회 결의 없이 혼자서 원고와 계약을 맺었다 파기했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라며 “피고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비용의 2배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계약은 무효이지만 조합장이 피고조합의 대표로서 조합 업무를 집행하다 발생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민사상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대지 매수비, 설계용역비, 구조안전 진단비에 들인 4억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G사는 지난 2001년 9월 S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 이모씨와 재건축 시행 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조합측 과실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비용의 2배를 배상받기로 했으나 이듬해 4월 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다른 회사를 시공사로 정하고 G사와의 계약을 무효결의 한뒤 조합장 이씨를 해임하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승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