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4.2%에서 3.6%로 변경, 지난 7월1일 이후 사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이자율은 서울 소재 은행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며 정기예금 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이번에 새로 고시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5억원, 월세 200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한 사업자는 3개월 단위로 부과되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종전까지는 3개월 임대료 600만원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29만원 등 1129만원이 과세표준이었으나 앞으로는 과표가 1054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연간 부가세는 일반과세자가 30만원, 간이과세자가 9만원 가량 줄어들고 소득세는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72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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