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 25% 인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0 1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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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후 적용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표준건축비’가 대폭 인상됐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건축비를 평당 평균 229만원에서 288만원으로 25.3% 인상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상된 표준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표준건축비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앞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소형 공공분양주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업체들은 그동안 ‘표준건축비가 원자재와 노무비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사업참여를 꺼려 왔으며 이 때문에 공공임대와 소형 공공분양 물량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99년 8만9000가구에서 작년 말 1만3000가구로, 소형 공공분양주택은 2만가구에서 4600가구로 각각 줄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공급이 대폭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어느 정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약 15%, 월임대료는 17%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 현실화 조치로 인해 앞으로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연간 공급량이 99년 수준인 2만가구로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청약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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