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등 집중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0 1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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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 저해사범 ▲금융질서 교란사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 ▲국민건강 위해사범을 4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지목,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전국 39개 지검·지청에서 참석한 가운데 첫 민생경제 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부’의 수사역량을 집중, 중앙정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훈시에서 “단속과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일선 검찰력을 집중, 최선을 다하자”면서도 “인신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수사편의를 위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점단속 대상 중 물가안정 저해사범에는 원자재·생필품 매점매석행위,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저해사범이, 금융질서 교란사범에는 유사수신행위, 무등록 사채업, 불법 채권추심,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 보험모집, 부당한 손해사정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으로 위장전입,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등 거래질서 교란과 무허가 토지거래, 허위·과대광고 등 투기조장행위를, 국민건강 위해사범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불법 의료행위, 건강보조식품 등 무허가·과대광고 판매사범을 지목,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승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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