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2부(김이수 부장판사)는 15일 하모(45·여)씨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47·여)씨를 상대로 “법정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91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인이 의뢰인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되 매매ㆍ교환의 경우 수수료율 한도를 0.2∼0.9%로 정하고 있다”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만으로는 실효가 없으므로 초과분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전 남편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부동산전매차익을 분배받은 것일 뿐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수료율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명목이 무엇이든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하씨의 의뢰에 따라 지난 2001년 11월 경기도 이천시 임야를 4억9000여 만원에 팔도록 중개하고 1억19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2월 용인시 땅을 4억1000여 만원에 팔도록 중개하고 3800만원을 받았지만 법정 수수료율을 넘는 돈을 받고 탈세를 위해 미등기부동산 전매를 중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승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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