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 3법의 비현실적인 조항 등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선거구제 변경, 선거연령 하향조정,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개혁특위는 총선과 대선, 전국단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급조됐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선거 부재’ 시기에 일찌감치 문을 연다는 점에서 정략적 요소가 배제된 가운데 진정한 정치개혁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법 =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목은 선거구제다.
우리당은 정당의 지역할거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대통령제하에서는 바람직한 선거구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연령의 경우 우리당은 현재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당론을 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만 19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양당이 선거연령을 낮춘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오는 2006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최소한 만 19세 이상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과 관련해 우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등 본래의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공천배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행정을 위해 정당공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는 총선과 지방선거일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유권자들이 현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외 부재자 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정치자금법 = 여야는 정치자금 투명화 조치가 17대 총선전 상당부분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야는 현재 개인후원회 연간 120만원, 중앙당 연간 500만원 등으로 규정된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낙선자의 경우 후원금 잔여금을 기부하거나 국고에 납입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당비납부와 국고보조금을 연계하는 정치자금 `매칭펀드제’에 대해선 공감을 이루고 있다.
◇정당법 =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관련 조항이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만 규정돼 있는 것을 정당법 등에 소화하고, 경선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토대가 되는 지역활동이 위축된 점을 고려해 `지역위원회’를 대안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관계자는 “정치관계법은 어떤 법보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선거가 임박하지 않은 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17대 총선전에 정치관계법을 너무 서둘러 고치는 바람에 세밀하게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우선 불합리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선거구제 등 핵심 사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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