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마련한 ‘마이홈’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4 1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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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前집주인에 수리 요구해야
입주후 보증금예치제로 보수 가능


길게는 수십년간 아끼고 모아서 마련한 내 집.

부푼 기대속에 입주했는데 막상 집에 하자가 있다면 여간 언짢은 일이 아니다.

특히 새로 지은 아파트라면 더욱 그렇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내집마련정보사의 도움으로 새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대처요령을 입주 전과 뒤로 나눠 알아본다.

◆ 입주 전에 문제를 발견했다면 = 살면서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귀찮더라도 입주 전에 실시되는 사전 점검을 통해 하자가 있는 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업자는 입주 기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이상에 대해 대부분 입주 전에 보수를 해주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자기가 살 집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상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지만 투자자들은 아예 사전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대충 훑어보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집을 팔 때 제 값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또 전세를 놓았다가 세입자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집 수리에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관련법에 따르면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집 주인이 수리해 줘야 하고 하자가 심각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 입주 뒤 문제를 발견했다면 = 입주 전에 아무리 세밀하게 살피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살면서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공종에 따라 조경시설물 및 대지조성공사 등은 1∼3년, 건물 구조안전 관련공사 등은 5∼10년 등으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구분한 주택법 및 건설 산업기본법을 근거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를 통해 일단 보수를 받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하자보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만 빌라나 연립주택 등 영세한 회사가 지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보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자보수충당금 예치제란 사업자가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에 총 공사비의 3%를 예치시켜 놓는 제도를 말한다.

/황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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