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강변 아파트 조망권 문제로 소송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사법부 결정은 민법상의 문제로 조망권을 인정하는 사법적 사례이지만 아직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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