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 부장판사)는 1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아파트 앞에 LG아파트가 건설돼 한강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LG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아파트 시가하락분과 위자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1인당 100만∼6000여만원으로 총 4억3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조망 이익이 항상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주자가 단순히 조망에 애착을 갖고 있는 정도를 넘어 주택의 장소적 가치가 조망 이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바뷰아파트 등 한강변 아파트에서 바라보이는 한강과 그 주변의 경관은 미적, 정신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조망 가치가 매우 크고 조망권 프리미엄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형성되는 등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LG아파트는 고층건물일수록 리바뷰 아파트에 가깝게 지어 결과적으로 리바뷰아파트의 피해는 커지고 LG아파트는 한강조망을 최대한 누리게 됐다”며 “피고는 원고의 아파트 시세하락분을 배상하고 신축과정에서 있었던 소음과 진동, 분진 등에 대해서도 1가구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승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2026 이순신 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3/p1160279153478985_17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AI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속도낸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2/p1160278580854381_733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1/p1160277858077547_3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제도 큰 호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0/p1160279260379626_1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