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과장광고 업체 르본씨티에 시정명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2 17: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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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상가를 분양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부동산 개발사업자 르본씨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본씨티측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꽃상가인 `르본씨티’를 분양 하면서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수익률 14%”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소비자 대부분은 임대수익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르본씨티는 또 주변상가에 2억~3억원의 높은 권리금이 형성돼 있어 분양 이후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주변상가의 대다수 점포가 턱없이 낮은 권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위축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분양률을 높이려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소비자는 분양계약서에 광고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임대보장 방법과 실제 분양률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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