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임대료 인상이라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9 1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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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청학리 임대아파트, 住公 “5% 올려달라”요구에 입주민들 대한주택공사가 주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상한선인 5%까지 인상하는 것과 관련, 해당 입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9일 경기도 제2청사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공이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건립한 임대아파트(851가구)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5%씩 인상하려고 하자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입주민은 최근 임대보증금 인상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같은 형편인 타 시·군 입주민들과 연계해 납부거부 운동을 펼치면서 ‘대한주택공사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대표 겸 이 마을 이장인 김종윤(59)씨는 “현재의 부동산경기 상황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은 서민가계에 크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서 “불공정한 임대차계약 약관을 재조정하지 않을 경우 감액청구, 납부거부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지역 임대아파트 대표자 50여명은 오는 12일 오후 의왕여성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전국임대아파트 대표자 수도권지부 결성식’을 갖는데 이어 오는 19일 오후에는 의왕시 내손동 주공임대아파트 단지내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내에는 남양주시 별내면과 의정부 금호동, 수원시 매탄 및 정자동, 안산시 초지동, 의왕시 내손동, 김포시 양곡동, 안성시 홍익동등에 주공임대아파트가 분포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임대사업자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5%)하도록 규정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그동안 `매년 일률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주공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입주자들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주변 시세 등 물가변동 사항과 경제여건을 고려해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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