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 탈세혐의 32명 세무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9 1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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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자금 유출 기업 9곳도 국세청이 미국 LA와 뉴욕 등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 중 탈세혐의가 있는 32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위장 해외투자나 매출누락 등의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가 있는 9개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8일자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기업자금을 변칙 유출해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자 19명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에 비해 소득이 극히 적은 사람 13명 ▲위장 해외투자 등 변칙 외화유출 혐의기업 9곳 등이다.

국세청은 기업자금을 유출해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주는 취득자금 출처조사와 함께 해당 기업의 탈세여부까지 강도높은 통합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부동산 취득가액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경우는 자금출처조사를 벌여 증여세 탈루혐의를 검증하고 변칙 외화유출 기업은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부정한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법 해외송금이나 신고누락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모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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