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제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9 1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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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일 한마음금융과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 신용회복지원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주택보증대출 관련 연체채무자가 장기분할상환 약정을 맺으면 이미 발생한 이자를 전액 탕감해주고 이와 관련한 신용불량정보를 삭제해 주는 등 배드뱅크 한마음금융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금을 성실히 갚아온 경우에는 이자상환을 추가로 유예·감면해 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한마음금융의 대부 실행 확인서나 약정서 원본을 지참해 공사의 전국 11개 지점을 방문, 주택보증 관련 채무액의 3% 이상을 초입금으로 낸 뒤 약정을 맺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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