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일시상실 회복후엔 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8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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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등으로 지역·직장주택조합원이 불가피하게 조합원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 회복한 경우 기존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자격제도 개선, 주택보증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초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우선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자격제도를 개선해 해외근무나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구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가 회복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하에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점부터 입주 때까지 최소한 3년 이상 가구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데 이 때문에 해외근무 등으로 일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실제 조합원이면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황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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