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휴경상태 입증못할땐 양도세 감면 제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7 1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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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은 땅을 팔 때 일시적인 휴경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89년 2월 농지를 구입, 농사를 짓다가 1999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주차장으로 임대해 사용한후 매각하고 국세청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신청을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8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 당시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다며 양도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A씨에게 13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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