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연금 태스크포스팀(팀장 윤건영)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는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0%를 연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7조원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2%)을 통해 국고에서 부담토록 했다.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제를 적용토록 했다.
대신 현행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연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에서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하고, 이에 맞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7%로 2%포인트, 급여는 평균소득의 60%에서 20%로 40%포인트 각각 인하키로 했다.
이 같은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합산한 연금 급여수준은 `홑벌이 부부’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60%(기초연금 2인×20%, 소득비례연금 1인×20%)가 되며, `맞벌이 부부’는 80%(기초연금 2인×20%, 소득비례연금 2인×20%)가 적용돼 현행(120%)보다 40%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윤건영 팀장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연금혜택이 가장 필요한 데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주는 동시에 소득비례연금제는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경해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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