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강동석 장관이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건축분야의 부조리 제거를 위한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 도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건축허가시스템 `e-AIS’를 내년 7월까지 개발해 서울시청과 관악구청, 경기도 고양시청, 제주도 북제주군 등 4곳에 시험 적용한 뒤 2006년 말까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AIS’가 보급되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즉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은 건축 허가 신청을 위해 부산의 해당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2007년부터는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허가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부조리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계 기관간 협의가 인터넷으로 이뤄져 10층 이상 건물의 경우 처리기간이 지금(통상 2달)의 1/4 수준인 보름 정도로 단축되고, 도면작성·보관·통계작성 등에 들던 연간 800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준공 뒤에는 건축물대장과 등기서류도 자동으로 작성돼 발급된다.
이밖에 무선인터넷을 통해 위법 건축물의 현장 단속이 가능해지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건물구조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인명구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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