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 업체에게 새로 적용할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시가 발주하는 공사 도급금액 20억∼30억원은 도급금액의 20%, 30억∼50억원은 도급금액의 30% 이상을 각각 용인시 소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 현장 인부를 용인시 관내 거주 인력을 우선 고용하도록 했다.
시의 이 같은 조건 적용은 발주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는 하도급 하도록 돼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한 것으로, 시는 그동안 하도급 여부만 확인하고 하도급 대상의 관내, 관외 업체 여부는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를 극복,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지난 2년간 시가 발주한 하도급 대상 공사 53건 가운데 용인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 된 것은 14건에 불과하고 38건이 관외 업체에 하도급 돼 관내 업체의 하도급 비율은 14.9%에 불과했다.
/용인=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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