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악구-펜실베니아주몽고메리카운티교류협력안 ▲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관악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관악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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