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산세가 여전히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데다 세율이 면적에 따라 최고 23배 차이가 나는 누진구조 때문으로, ‘싼 아파트가 재산세를 많이 내는 불공평 과세를 고친다’는 당초 정책목표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26일 행자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A아파트(24평형·올해 국세청 기준시가 3억5700만원)는 지난해 재산세가 4만3000원에서 올해 6만3000원으로 47%가 인상됐다.
이에 비해 경기도 김포시 B아파트(71평형·기준시가 2억9700만원) 재산세는 지난해 111만1000원이던 것이 올해 62만6000원으로 44% 내려가 두 아파트간의 재산세격차는 지난해 25.8배에서 올해 9.9배로 완화됐다.
서울 강남·북간 아파트 재산세 차이도 여전히 커 서울 강남구 C아파트(26평형·기준시가 4억2000만원)는 지난해 재산세가 3만3000원이던 것이 올해 42%가 인상돼 4만7000원이 됐다.
이에 비해 서울 성북구의 D아파트(56평형·기준시가 3억7400만원)는 지난해 37만8000원에서 올해 22% 오른 46만1000원으로 두 아파트간 재산세 격차는 지난해 11.5배에서 올해 9.8배로 다소 줄었다.
행자부가 공동주택에 대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가감산율을 적용, 일부 시가를 반영했음에도 불구, 재산세 격차가 아직도 이처럼 10배 가까이 되는 것은 면적당 재산세율이 최저 0.3%에서 최고 7%까지 23배나 차이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재산세의 경우 건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토지분까지 포함하는 아파트의 시가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100% 시가를 반영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가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나마 부과기준 조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격차가 많이 완화된데서 정책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과표개선으로 23만건(전체의 3.3%)은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100%이상 인상됐고 358만건(51.4%)은 30% 이상, 133만건(19.0%)은 30% 미만 인상됐으며 나머지 183만건(26.3%)은 재산세가 줄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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