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업주에 대한 할증과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권혁세 재산소비세제 심의관은 25일 투기지역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에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가 적용될 소형주택의 범위와 관련 “아파트 포함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포함되더라도 금액제한을 두는 만큼 서울지역 아파트는 거의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지역 내에서 값이 안 오른 소형 연립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나 공공사업 용지로 수용되는 토지는 기준시가로 과세해 세금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입법추진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권 심의관은 재산세제 개정과 관련 “중소기업 최대주주를 할증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제도가 잘 정비된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상속세를 대폭 감면, 3대 이상 가업이 유지되는 중소기업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가업 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이 그동안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기업주가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적용되는 할증률은 대기업이 지분율에 따라 20∼30%, 중소기업은 10∼15%다.
권 심의관은 창업자금이나 주택취득자금을 증여할 때 법정 최저세율인 10%만 적용한 뒤 나머지 부분은 상속 때 정산하는 증여세 유예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차원의 아이디어”라면서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해 효과를 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도입 여부가 본격 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황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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