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의원은 24일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반드시 절수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水道)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축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고,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나 대합실, 의료기관, 실내 주차장, 도서관 등의 시설이다.
개정안은 물 낭비를 막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소변에 따라 구분 사용이 가능한 `투 버튼(two button)형’ 양변기와 절수형 샤워기기 등 절수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전국의 모든 시설에 이러한 절수장치를 설치해 전체 절수율이 25%에 이를 경우 연간 1조원 가량의 수돗물 생산 및 하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 의원은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수자원 낭비가 심해 오는 2006년 용수 부족량이 1억t을 넘어서기 시작한다”며 “수요자 측면에서 물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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