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등 지난 4월말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역의 아파트(재건축 제외) 시세는 지정 이후 현재까지 평균 1.2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주택거리신고지역이 아닌 곳의 시세는 0.19% 상승해 주택거래신고제가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평형별로 살펴보면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돼 취득세·등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는 1.05%가 하락하는 데 그친 반면 18평 이하 소형아파트는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68%나 내렸다.
소형평형의 하락폭이 중·대형평형보다 3배 이상에 달한 것.
구별로는 강남구가 소형평형이 5.32%나 내린 반면 중·대형평형은 0.50% 하락하는데 그쳐 이런 경향이 가장 두드러졌다.
강동구는 소형평형의 하락률(-3.99%)이 중·대형평형(-1.00%)의 4배 수준이었으며 송파구가 그나마 소형평형(-1.40%)과 중·대형평형(-1.31%)의 하락률이 비슷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6단지의 경우 전용면적이 16평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23평형은 신고제 시행 이후 3000만원이나 하락한 반면 같은 단지 34평형은 1750만원 밖에 하락하지 않았다. 또 모든 평형이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이뤄진 수서동 신동아아파트는 가구당 2000만원 안팎씩 시세가 하락했지만 중·대형평형으로만 구성된 같은 지역의 한아름아파트의 37평형과 57평형은 신고제 시행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는 대형평형에 사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 시세 회복을 기다릴 수 있지만 서민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가격을 크게 낮춰서라도 집을 팔아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남구 수서동 D공인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이후 매수세가 끊기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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