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조세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부)를 열고 경기 부양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 개혁 방안을 마련,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고급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대신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금액을 등급화한뒤 이에 따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양도세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현행대로 존속하되 고액주택에 한해서 별도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주택 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당내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중·하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사나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프로판 가스 특별소비세를 현행 ㎏당 40원에서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키로 했으며 조세 제도 개혁을 위해 현행 31개인 세금 가운데 중복되는 것을 통합해 13개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종합과세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한 뒤 점차 기준금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법인세율 최저한세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10%에서 8%로, 대기업은 15%에서 12%로 인하키로 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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