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건설업계에서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조정폭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관련 협회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항목별 비중을 소폭 조정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개선안’을 마련,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시공실적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그동안 시공실적에 비해 경영상태 반영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에서는 평가항목별 비중을 소폭 조정해 경영상태 반영비율은 현재 100%에서 90%로 낮추고 시공실적은 60%에서 75%로, 기술능력은 20%에서 25%로 각각 높였다. 이렇게 되면 시공능력평가액 비중은 100을 기준으로 현재 `39.1(시공실적):41.2(경영상태):15.5(기술능력)’에서 `45.6:33.5:17.0’으로 조정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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